기부금 통제 강화|행정기관선 못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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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무부는 12일 「법정세」외의 부담이 되는 각종 기부금품과 잡부금을 통제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대폭강화, 전문13조 부칙5조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무부서 법개정안>
내무부의 이 금지법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한계를 축소하고 ②법인체에서의 회비징수에 대해 통제하고 ③지방장관의 모금허가 통제권을 강화하며 ④모집허가 대상범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무부는 또 기부심사 위의 운영을 합리화해서 비생산적인 모금허가는 일체 않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종회비 등 잡부금을 민원사무처리와 결부시키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관공서의 협조금 징수도 억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벌칙(최고징역3년, 벌금2만원)을 벌금10만원 선으로 강화했다.
내무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 행정사항으로 각시·군에 ①잡부금 강제징수, 물품강매를 단속하고 ②불필요한 기부금 모집은 허가를 하지 말고 ③행정기관이 주관, 징수하는 금품모집은 일체 없애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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