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먼저구성|자치단체의장은 임명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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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대해여『먼저 지방의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당분간 선거제아닌 임명제로하며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시·군단위의 소구역자치를 먼저 실시하고 시·도단위의대구역으로넓혀간다』는 기본방침을 잡았다.
64년부터 67년까지 3개년간에걸쳐 지방자치단체실태를 종합검토해온 내무부는5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지방자체의고유사무보다 오히려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60%)을 차지하고 재정자립도 (41·5%)가낮아 이같은 단계적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무부는 자치제실시를위한 기초작업으로 금년도에 행정구역개편을 끝마치고 지방사무를 제도적으로보장, 자치사무를 60%선으로 넓히며 2백여개에 달하는지방자치관계법및법령등을 정비할 예정이나 재정자립은 단시일내에해결될수없어 명실겸전한 지방사치는 70년대에된다고 내다보고있다.
6일 발표될 정부의자치백서의 기본자료로 내무부가 조사한 자치단체 표본 조사의요지는 다음과같다.
위임사무가 많다=국가위임사무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일선행정기관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단체고유사무는 도가32·1%, 대도시43·7%, 군이32·8%에 불과.
사무위임의근거=사무위임의근거는 법령에 의한것이 아니고 내부위임, 선례등에 따르고있어 사무의구분이모호하다. 대구의 경우 1천2백68건의 위임사무에대한 법근거를보면 내부위임92, 예규2백29, 일반통첩4백14건이었다.
자치법의 모순점=2백여개의 특별법령(법률97, 대통령령58, 부령등54건)이각각 단체사무를 규정하는난립상태.
국가감독의 과중=국가의 감독이 무거워 자치단체의 창의성을 해치고있다. 경기도의경우 고유사무에 대한 정부의 권력감독이 8백52건, 이중 감독은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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