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가입을 의무화 4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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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4윌부터 전체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군인(중사급이상)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봉급중5%내지 10%를 적금에가입토록 의무화하며「새생활예금」을 1인1구좌씩 갖게하고 국민저축조합예금도지금의 1%를 2%로 올릴방침이다.
공무원 봉급이 4윌1일부터 인상되는것을 계기로 재무부가 마련한 이저축 증가방안은 ▲3급공무원(군인포함)이상10% ▲4급 이하는 5%씩을 봉급에서 공제, 적금으로불입하며 국영기업체임직원도 이에 준하도록 되어있다. 재무부는또한 국민저축조합예금도 2%로 배가 함으로써 통틀어 70억원정도를 저축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한편 파월기술자를 비롯 해외취업자들의 본국송금액에대해서는 실제가득액의50%를 적금에 들도록하고해외주재공무원에게도 이기준을 적용, 1백억원의 저축증가를 계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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