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연장 논의내일 총무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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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제64회 임시국회 회기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갖는다.
당초 신민당과 「10·5구」는 조윤형(신민)의원 석방결의안만을 처리하기 위해 4월1일 하루만 국회를 열 것에 합의했으나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는 헌법 제41조2항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의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회기를 하루 반으로 하면 조의원이 석방되었다가가 회기만료 후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휴회를 하더라도 회기를 30일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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