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기록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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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보=해태수출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해태수출조합의 업무상배임사건을 수사중인서울치검 서정각부장검사는 12일상오 그동안의 경찰수사에 헛점이 너무많아 백지화하고 전면재수사에나섰다.
서부장검사는 이날 송치된 경찰수사기록을 검토한결과 지난해 대일수출용해태4백만속을 수협중앙회와 해태수출조합의 67년4윌13일 수의계약,5월17일 속당3백45원26전으로 가격결정, 8윌31일 대금결제를한점과 남선무역이 속당4백원에 사겠다고 제의한 시간관계등 알맹이 수사가 전혀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부장검사는 경찰수사기록에는 남선무역에 속당4백원에 사겠다고 수협에 제의한 날짜가 지난해 5월20일로 되어있다고밝혔다.
검찰은 수협중앙회장 노명우씨 (51), 사업이사 김윤하씨 (42) 와 해태수출조합이사장 장병희씨 (58), 동전무이사 정사일씨 (54)등의 업무상 배임성립여부는 해태수출조합보다 비싼가격으로 사겠다고 남선무역이 제의한 시간에 달려있음을 시인, 늦어도 13일까지 남선무역사장 김원규씨를 소환, 이점에대한 시문을하기로했다.
서부장검사는 경찰수사가전혀 이 기초수사를 등한히 했기때문에 재수사한다면서 경찰수사에 따른다면 해태수출을 둘러싼 수협과 해태수출조합의 업무상배임사건이 성립안되는것으로돼있지만 최근 조합측에서각 일간신문에 낸 해명서에 수사상 도움이되는 석연치않은 많은 점이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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