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줘야 하는 날인데 계좌 이체가 안 된대요”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이혜진기자] 오는 6월 결혼을 앞 둔 김모씨는 직장과 가까운 일산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다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아 매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꼼꼼하게 계약도 하고 날짜에 맞춰 중도금도 입금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내 집 마련에 걱정이 많았지만 별 탈 없이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잔금 날,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전 소유자와 잔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모씨가 전에 살던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해줬는데 하필 다른 은행 수표로 입금해준 것입니다.

잔금 날은 일요일이라 문을 연 은행도 없었고 본인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른 은행 수표라 다음날 오후 12시 20분이 넘어서야 이체가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전 소유자와 합의가 잘 돼 다음날인 월요일로 잔금날짜를 바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삿짐은 하루 동안 창고에 맡겨놓고 다음 날 계좌이체가 가능해진 시간에 바로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모씨의 경우처럼 처음 하는 내 집 마련에 얘기치 않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큰 돈이 오고 가는 잔금 날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위의 사례처럼 잔금 날이 은행이 문을 닫는 주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표인 경우 미리 현금화를 시켜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집 내부 상태도 꼭 확인해야

또 전 주인에게 잔금을 직접 줄지, 계좌로 이체할지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직접 주는 것 보다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거래 내역이 남아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전달할 경우 영수증은 꼭 받아둬야 합니다.

만약 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경우에는 전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주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 내부 상태를 둘러보는 것도 빠뜨리면 안됩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보통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사이 권리사항이나 집안 내부 상태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관리비나 공과금 내역도 확인해 정산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업소에서 대신 정산해주기 때문에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비나 공과금 내역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특히 매매 잔금을 치를 때는 가급적 법무사와 동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