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고발에서 구속까지 18일 합동수사단 '패스트 트랙' 첫 성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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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가동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이 12일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엘엔피아너스 전 대표 신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지 18일 만으로,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가동해 구속한 첫 사례다.

 신씨 등은 2008년 6월~2009년 9월 이 회사 최대주주인 이모(구속)씨 등과 짜고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총 95억1000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 등은 2008년 5월 말 최대주주가 된 직후부터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청약자들이 주식 인수를 포기하는 난관에 봉착하자 주가를 유지하고 참여자들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이면계약까지 맺은 정황도 나왔다.

 앞서 증선위는 이들이 2008년 6월~7월 총 6055차례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신씨 등이 허수 주문이나 고가 주문을 넣는 등 정형화된 방법으로 최소 1만 6000여 차례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회사는 2011년 12월 상장폐지됐다.

 ‘패스트 트랙’은 지난달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적발에서 처벌까지 1년 넘게 걸리던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단시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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