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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시후 불기소 … 피해 여성 고소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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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한동영)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35)씨와 후배 탤런트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윤웅걸 차장검사는 “피해자 A양(23) 변호인 측이 9일 고소를 취소했다”며 “준강간·강간추행은 친고죄로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소환 조사 때까지만 해도 처벌을 원했던 A양이 돌연 소를 취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윤 차장검사는 경찰이 인지한 강간치상 혐의와 관련해 “상해 정도가 미미해 자연 치유되는 수준이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강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혐의 유무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던 박씨 측도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와 검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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