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준율 인하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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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협은 차등지준율을 적용, 대한은 지준율을 대폭인하하고 약36억원의 농사자금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박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은 농협법 부칙16조 (은행법과 한은법의 일시적용과 배제) 에 법적근거를 두고 현행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농협의 지준율을 농협의 특수사정과 정책적 배려밑에 시은과의차등지준율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농협 요구에 의하면 현행지준율25% (장기저축성 예금) 32%(요구불예금)를 금리현실화이전인 10%와 15%수준으로 인하하면 현재 약70억원대의 지준금에서 36억원의 자금이 풀려나올 수 있다한다.
농협은 이 요구의 뒷받침으로 시은은 자금계획의 간접통제를 받고있음에 비해 농협은 분기별자금계획을 직접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율의 지준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전제, 이 같은 차등지준의 길을 인정하는 농협법을 개정해놓고도 사문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자금의 특수성은▲운용자금의 이자후취 (시은은 선취) ▲예금의 영세성에의 한 예금「코스트」가 평균24%로 시은보다 월등히 비싸며▲자체자금을 묶어두고 차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농협의 자율적 운용원칙에 역행하는 점등이 지적되고있다.
그런데 농협의 이 차등지준 요구에 따른 관계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농협법부칙16조 (은행법과 한은법의 일시적용과 배제)=한은법57조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조합, 중앙회에 대한 예금지불준비금의 최저율을 금융통화운영위가 타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한은법57조단서=예금준비금의 율은 (중략) 전금융기관에 일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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