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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배상법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민사지법16부(재판장 김창규부장판사)는 19일『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9조는 헌법위반이 아니다』고 판시, 앞서 서울민사지법 단독 나석호판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는 반대의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권영순씨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하고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률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국가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해도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2개월이 지나도록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9조의 평등권과 26조의 국민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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