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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젯점은그대로|「재외국민형사특별법」철회 그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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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외국민에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성안, 위헌논의때문에 후퇴했던 정부는 주월민간인의 범법행위에대해 현지 군검찰기관이 수사토록하는「외국에서의 범법피의자에대한 증거수집등에 관한법률안」을 l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법안은 주월민간인에대한 형사재판관할을 현지 군법회의에부여토록한「재외국민에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이 내포하고있던 ①위헌문제 ②대월관계등을 고려하여 대폭수정한것이다.
이법안의 내용은 ①주월민간범법자의 재판은본국에 연행해서일반법원에서 행하되 ②범법자의 증거보전을 위해 현지군검찰이 수사를 행하고③현지 군검찰이 작성한조서는 일반검찰이 작성한조서와같은 효력을 가지며 ④이법의 규정 당해외국의 모든 법률집행에 영향을 미치지않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법안이 아무리 수정되었더라도 「제외국민에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이 지니고있는 모든 문젯점은 그대로 남는다.
첫째, 민간인에대한 군의수사권행사가 헌법에위배되지않느냐의 문제다. 이법안에의하면 군검찰기관은 민간인에대한 수사에있어 형사소송법상의모든권한 즉 체포·구속등을 할수있다.
현재 군이 민간인에대한 수사를 할수있는경우는 ⓛ헌법(제24조2항)이 규정한경우와 ②군인의 법죄에관련된 경우등 극히 재한된 범위에 그치고있다.
따라서 월남에있다고해서 민간인에대한 포괄적인 수사권을 군검찰에주는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현지군검찰은 법무사의 영장으로 민간인의 신병을구속하게되는데 이것은『모든 국민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헌법제10조재1·2항) 는 규정을 현저히침해할 우려가크다.
둘째, 월남정부의 형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있다. 이법안제6조는『외국의 모든 법률집행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안에 따라 군이 수사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월남의 형사관할권을 배제하지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경우 월남내에 자국의 형사관할권 침해논의가 제기될것은 충분히예상된다.
외무부당국에의하면 월남정부와 어느정도 사전양해가 되어있어 사건별로 재판권포기를 한국이요청해올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 월남정부의기본태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간에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포기에 관한 협정이있어 그것에 근거하는것이아니고 외교적인 절충에의해 「케이스·바이·케이스」로해결될수있을뿐, 타국의주권침해위험을근본적으로해결하는것은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여러난점에도 불구하고 이법의제정을 끝내 재정하는것은 ⓛ말썽이 되어온 주월민간인 규제에대한 정부의·성의표시 ②주월민간인에대해 심리적강제를주는것에 더 역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윤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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