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장정 병역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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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2일 국방부는 질병 .또는 심신장해자에대해 종래 매넌1회씩 3년간의 신체검사로 병역을 면제하던것을 올해부터는 단1회의 검사만으로 면제조치한다고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귀향한자 또는 입영명령서를받은 질병·심신장해자가 병역면제를위해 전·면역원을 해당병무청장에게 내면 최종적인 병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여 가부를 판정하라고 각병무청장에게 시달했다.
병무당국은 또 이달말까지 입영부대마다 즉일귀향심사위윈회를설치 불합격귀향자의 질병을 엄격히 심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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