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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문화재도 국가관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온양=양태조·홍시용기자】 8일하오 문흥주 문교장관은 국내국보급사찰과 사유문화재라 할지라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할 수있도록 연내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충무공친필도난사건경위를 알아보기위해 하갑청문화재관리국장과함께 온양에온 문장관은 이충무공전시관을 관리사무소옆으로 옮겨 정사복경찰관을배치, 경비토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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