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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양태조·홍시용기자】 8일하오 문흥주 문교장관은 국내국보급사찰과 사유문화재라 할지라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할 수있도록 연내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충무공친필도난사건경
중앙일보
1968.01.09 00:00
2024.06.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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