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7억원 때문에 900억대 골프장이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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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제주도 총 113만㎡의 부지에 조성된 초대형 골프장이 경매물건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채권액이 7억여원에 불과해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은 오는 13일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제주시 봉개동 소재 'R리조트' 골프장과 클럽하우스가 첫 매각에 부쳐진다고 8일 밝혔다. 감정가는 934억6603만6550원이 책정됐다.

법원 물건명세서에 따르면 'R리조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 12월까지 진행중이며 책정된 사업비용만 293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127만6498㎡ 부지에 회원제골프장(18홀, 79만6674㎡)과 퍼블릭골프장(9홀, 33만1627㎡), 12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구액, 감정가의 1%도 안돼

이 중 경매되는 부동산은 1만4032㎡에 달하는 건물 전부와 전체 토지 중 113만5807㎡에 달하는 토지다. 매각대상물 목록을 보면 건물은 리조트 내에 있는 콘도미니엄과 클럽하우스, 관리창고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경매 청구권자들의 총 청구액 규모가 감정가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는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현재 이 물건에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는 모두 5명이지만 총 청구금액은 감정가 934억여 원의 0.77%에 불과한 7억164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경매업계에서는 이 골프장이 채권 금액이 적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취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골프장 경영악화 같은 악재가 돌출되지 않은 만큼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채무자 쪽이 채권을 변제하고 사건 자체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일 경매가 진행돼 낙찰될 경우 경매 특성상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채권이 말소되는 만큼 골프장 회원권 역시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 골프장 회원권은 1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회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해 직접 낙찰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물건의 감정가나 예상되는 낙찰가 등 통상적인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경매 청구된 물건들은 취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제 매각에 부쳐진다 해도 입찰보증금만 93억원을 넘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면 입찰표를 적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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