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풍기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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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경은 20일 오는「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 특히 청소년들이 서울시내의 여관「호텔」다방 음악 감상실 등 유흥업소의 반 이상을 이미 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 이들 10대 청소년들에게 풍기 문란의 장소를 제공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 모조리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연휴가 해마다 10대 청소년들의 음주·끽연 및 남녀간의 풍기 문란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어 사회혼란, 부패현상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 이같이 조치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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