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모 피고에 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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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대 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의 황성모(42·철박·민비 지도교수·서울대문리대 부교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14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여 이종원 부장검사는 김중태 피고인에게 징역15년, 이종률·현승일·김도현 피고인에게 징역10년, 박지동·박범진 피고인에게 징역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황성모 피고인에게는 ①국가보안법 제1조2호(반국가단체 구성)와 동2조 ②반공법 제4조1항, 2항(불법단체) ③간첩죄 등이 적용되었고 나머지 여섯 피고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제1조2호와 반공법 3조1항(불법단체 가입·가입권유)이 적용되었다.
이 부장검사는 전 피고인에 대해 예비적으로 청구한 반공법 4조1항(불법단체)이 적용될 것에 대비, 황 피고인을 제외한 여섯 피고인에게 예비적으로 7년 이하의 형을 구했다(당초 공소한 대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검사가 예비청구한 반공법 4조1항이 적용되면 최고징역7년 이하의 형에 불과하다). 이같이 검사가 동일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구형한 것은 재판사상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은 황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도 병과 구형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미리 마련한 논고문(1백87페이지)을 약 40분 동안 요약·낭독하면서 『이 사건은 우리 나라 학생운동의 한계를 규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니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판결공판은 16일 상오11시.
(관계기사는 3면에)

<피고별 구형량(괄호 안은 예비적 구형)>
▲황성모(42·서울대문리대 부교수·민비연 지도교수) 무기징역(무기)
▲이종률(26·동아일보 사회부기자·초대회장) 10년 징역(5년)
▲김중태(25·신민당 운영위원·2대회장) 징역15년(7년)
▲현승일(24·서울대 출판부원·3대회장) 징역10년(5년)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5대회장) 징역7년(3년)
▲박범진(26·조선일보기자·초대총무) 징역7년(3년)
▲김도현(24·무직) 징역10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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