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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을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강범석 특파원】외무성 간첩사건을 수사해온 동경지검은 14일 저녁 북괴공작원 이재원을 횡령교사, 업무상 횡령교사, 장물취득죄로 기소하고 앞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했던 전 일본외무성 동구과 사무관 산본에게 횡령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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