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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어획량, 우리의 12% 3·4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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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분기마다 일본측이 통고해오는 어획양이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적 조처가 없어 어업협정상의 맹점이 만성화를 빚어내고 있다.
13일 수산청이 발표한 일본측의 어획량 통고에 의하면 공동규제수성에서의 3·4분기(7∼9월)어획량은 정5백4척 출어에 1천4백53톤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 측의 1만2천5백22톤(3천6백89척 출어)에 비해 12%에 불과한 실적이며 척당 어획량도 전기에 비해 0.1톤이 떨어진2.9톤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한국 측의 척당3.4톤 보다 0.5톤씩이나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일본측통보는 일본측 어선의 근대화한 장비와 어선보유량 및 어로기술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일본측통보는 일본측어선의 근대화한 장비와 어선보유량 및 어로기술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산청당국자는 이에 대해 현재 6명의 어획량조사원을 일본에 파견하고있으나 일본측의 비협조로 정확한 어획량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며 이같은 조작된 통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할만한 근거조차 없다고 시인함으로써 어업협정자체의 허술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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