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철폐·타경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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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8일 김형준 농림부장관은 현안중인 농지법안의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날 하오부터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발표한 이 시안은 전문7장34조 부칙으로 만들어졌으며▲농지소유 자격의 확대▲소유상한제의 철폐▲타경의 금지▲농지담보금융▲기업농 육성을 위한 지원책▲위법농지의 처분▲농지의 타 목적사용 금지 및 제한▲위법 자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농지소유상한제 철폐에 있어 3정보 이상의 등록제 실시는 타경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를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제의 적용기준인 3정보가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행 3정보 제한을 구태여 확대하거나 줄일 필요가 없다는 관례적인 조치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시안요지 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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