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울린 행정미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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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해외이주지역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산진구 범천1동700 정기선씨 등 15가구 66명이 낸「파라과이」에의「스웨터」고용계약 이주신청을 승인했다가「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에서『초청 자와 공장소재지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조사보고에 따라 뒤늦게 이주허가를 보류하는 등 인력수출행정의「미스」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 희망자들은 각각 섬유직조기계 12대(시가 2만원)를 사들이고 가산을 정리하는 등 이주준비를 했다가 당국의 출국보류로 발버둥치는 난경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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