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제원칙·벌칙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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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방위법」의 연내 제정방침에 합의한 정부와 공화당은 28일까지「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확정시키는 대로 금주 안에 국회에 제출, 예산안심의에 앞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25일에 이어 27일 상오8시 영빈관에서 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무부가 성안한 민방위법안을 심의, 의무제채택여부와 그밖에 부작용을 일으킬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조정작업을 진행했다.
이날회의에서 조정된 의견은 ⓛ민방위에 있어 의무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이 제도 실시의 실효 면에 중점을 두어「지역별 차등실시」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③민방위대에 들어갈 대장자의 연령의 폭을 20∼40세보다 다소 좁히는 문제④일반 복무자의 복무기간에 대해 1년 중 30일 정도만 복무토록 하는 방안 ⑤기간대원의 복무연한 3년을 직책 성격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조정하며 ⑥벌칙규정을 완화하고 피해 및 손실보상은 현행 민간보상법과 군경원호법의 규정을 원용하는 방안 ⑧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규정 ⑨법안 명칭을「대 간첩봉쇄」의 목적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는 문제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정책위와 내무부실무자들은 27일 그 동안의 회의에서 종합된 의견을 정리, 28일 아침까지 단일조정 안을 마련하여 정부·여당 연석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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