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장" 노려|환율결정방식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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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융·세제 심지어 수송 면에서까지 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시책을 계속해 왔으나 수출신장비율의 둔화와 가득 비율의 저하경향이 점차 만성화되고 있어 그 동안 수출진흥의 새로운 타개책이 꾸준히 모색되어 오던 중 재무부는 25일부터 시장환율의 상향소작을 전제로 한 환율구조변경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환율구조변경조치의 골자는 종래에는 환율의 매매시세를 모두 한은에서 결정함으로써 환율의 자유로운 시세형성에 큰 제약을 가해왔으나 앞으로 한은은 집중비율만 고시하고 대 고객매매비율은 각 외환은행에서 임의로 결정케 함으로써 시장시세형성에 다소 자율성을 주도록 했다.
한은의 기준비율은 시장시세상황을 참작, 그 2% 범위 안에서 정하고 한은 매매 집중비율은 기준비율의 상·하 0·75%범위에서 가감 조정키로 되어있다.
이번 조치는 65년 2·4분기 중에 형성된 2백70원대의 환율이 오늘까지 거의 고정되어 왔음에 반해 국내 도매물가는 그 동안 20%강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수출업계의 불 이점이 가중되어 오고있을 뿐 아니라 외환증서의 공급에 비해 수♀가 부족한 실정을 조화시켜보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듯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의 연쇄적인 반응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상반된 전망을 내리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수출신장을 위한 근본시책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업계단체 등에서는 ①환율인상이 차관원리금부담을 높여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며 ②지금까지 환율안정이 전체물가안정에 비중 큰 기축이 되어왔음에 비추어 환율인상이 생산비 상승 등 전체물가의 상승작용을 빚어낼 우려가 있고 물가안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환율인상의 효과가 상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환율의 상향조작보다 외환증서시장을 좀더 넓혀주고 특관세를 먼저 폐지해야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앞으로의 시세전망에 대해ⓛ한은의 기준비율이 계속 환율변동의 쐐기역할을 기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그것을 무시하고 모험적인 투기를 하기 어려우며②각 은행의 성격상 경쟁적인 가격조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③특히 현금차관 외환보유량이 증가하는 현실 등으로 미루어보아 쉽사리 수출의욕을 자극시킬 만큼 환율시세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런데 이번 환율구조변경조치보다 앞에 지적한 특관세의 폐지 시기 무역자유화율인상 해외단기신용규제(환율인상 되면 억제효과 될 수 있음)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가 환율시세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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