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밀수』뿌리 뽑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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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연말 연시를 앞두고 부쩍 늘어날 밀수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밀수 합동 수사 실무자 및 관계관 회의가 24일 상오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려 한·일 외교 경로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밀수 단속 대책이 논의되었다
신직수 검찰 총장은 이날 치사에서 『쾌속정(특공선)에 의한 밀수 행위는 근절된 상태이나 발동선·외항선에 의한 밀수 행위와 PX를 통한 밀수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밀수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강조했다.
밀수 합동 수사반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를 밀수 단속 강조 기간으로 정했는데 김선 밀수 합동 수사 반장은 ①특공대, 합법을 가장한 밀수, 공항 밀수, 원자재 횡류는 내용이 가벼고 무거운 것을 가리지 말고 구속할 것 ②외항선에 의한 밀수와 PX를 통한 밀수는 법칙물자의 가격이 3만원 이상될 때 구속할 것 ③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 및 관세법 2백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3만원 이상될 때에는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한·일간의 외교 경로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밀수 방지 대책이 논의되었는데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밀수 행위의 근절이 불가능하며 일본의 국내법(관세법·외환 관리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 「이즈하라」의「야마다」「닛쇼」「스즈끼」등 3개 변칙 무역 상사의 폐쇄와 3∼5명의 세관 직원을 외교관 자격으로 「이즈하라」에 파견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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