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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생마늘 영육아원’에 최우수등급 준 복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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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아동에게 학대와 감금, 가혹행위를 해온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동 보호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대목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그제 인권위는 충북의 J영육아원에서 생활한 아동들이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장이 직원을 시켜 나무나 플라스틱 막대로 아이들을 체벌하게 했고, 욕설을 하는 아이에겐 생마늘과 청양고추까지 먹였다는 것이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독방 시설을 운영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아동들은 길게는 수개월간 이곳에 갇혀 있었고, 고립 상태가 두려워 자살까지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는 한 차례도 문제의 독방을 점검하지 않았다. 2010년 일부 교사의 체벌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2011년 이후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도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인권위 측은 “전문성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회계를 점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예방 체제도 가동되지 않았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제가 된 영육아원과 같은 법인 소속이고, 원장이 지난 3월 이전까지 기관장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현장평가를 비롯한 2단계 검증을 하고도 해당 시설에 최우수등급을 부여했다는 건 또 어찌된 영문인가.

 훈육과 체벌,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한국 아동복지의 수준이 후진적임을 보여줄 뿐이다. 고발된 영육아원 원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양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시설의 주인은 아동이다. 그 당연한 사실을 잊은 채 아이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건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