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기·의가사 등에|「병역 특전」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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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2일 상오 국방부 병무 당국은 대학생등의 입영 연기와 의가사유의 확대 및 체격등위의 판정을 의무관아닌 현역 징병관에게 맡기는 등 병역법 및 동시행령 개정안을 성안, 68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관계 부처에 돌렸다. 각종 병무 서식 3백32종을 1백28종으로, 1백54종의 민원 서식을 59종으로 줄이는 것을 비롯하여 종래 체격위주로 판정하던 장정 등위를 앞으로는①체격 ②학력 ③연령 등을 종합, 판정하기로 한 이 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만점=종래 군의관이 신체 위주로 갑, 1을, 2을, 3을과 병,정, 무종으로 나누어 판정하던 것을 징병관이 체격, 력, 연령 등을 종합, 1,2,3.4급 및 징집 면제, 병역 면제, 징병 처분 면제로 구분하되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대학생 연기=종래 조생(2월전 출생) 만생 (3월후 출생)으로 구븐 4년제 대학은 조생 23세, 만24세까지 징집 연기하던 것을 모두 24세까지 연장하고 2년제 대학 졸업 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4년제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직접 본적지 병무청에 신고하던 연기 신고는 학교 당국에 제출하게 되고 전학시의 병역신고도 폐지한다.
▲목자·의가사=23세부터 2년간 매년 연기 신청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독자의 경우 24세까지 독자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먼 병역을 면제한다. 의가사 해당자의 재가 부양 능력은 종래 남자 21∼60세까지를 20∼60세로 하고 여자의 부양 능력은 부양 가족 3인 이상을 5세미만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농지 2백평 미만을 ①수확고 ②세금등급을 기준한다. 분가는 이제까지 63년9월10일 이전의 분가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20세 이전에 분가만하면 의가사에 해당자로 한다.
▲소집=근무 및 동원 소집을 구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복 실시하고 도서지구 장병에게도 근무 및 동원 소집은 실시하돼 경비 소집 및 국민역 소집도 임시 소집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종전 등으로 인한 귀향 등 복원제도들 신설한다.
▲단속=이제까지시·읍·면장에게만 부여된 기피자 고발권을 병무청장에게도 주고 연2회 내무·국방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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