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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건 민주당에 제보 … 국정원 전 직원 집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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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일 국정원 전 직원 정모·김모씨, 일반인 장모씨 등 3명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를 비롯한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활동 등 기밀을 민주통합당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국정원을 사상 두 번째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정원 내부 기밀 제보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문서와 자료,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이던 정씨는 이미 국정원을 퇴직한 김씨에게 댓글 작업 등에 대해 제보했다.

김씨는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했다. 그는 정씨에게서 받은 제보를 민주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씨는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직무상 비밀누설 및 정치 관여 혐의로 파면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정씨는 모두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심리정보국 소속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보자들을 압수수색한 데는 원 전 원장과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측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며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민주당 측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으나 특별수사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조만간 축소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과 김 전 청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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