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출 기도 일본 상인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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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 속보= 일본인 골동품상 「세스지·세쓰오」(44·히로시마)씨에 대한 외환관리법 및 문화재 보호법 위반 사실을 수사 중인 시경외사과는 11일 「세스지」씨를 외환관리법 및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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