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더 인상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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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재경위는 10일 상오 소득세법 중 개정안 등 12개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양여세 및 전화세법안 등 2개의 신설 세법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재경위 전문위원들의 심사 결과 ① 갑종 근로세의 면세점을 7천원으로 인상했으나 물가 상승과 생계비면에서 볼 때 면세점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며 ②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영세 상인도 세금을 내는데 의사가 영업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 문젯점이 지적되었다. 전문위원들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갑종 근로 소득세 면세점을 7천원으로 인상하고 공제 한도를 1만 5천원까지 인상했으나 물가 상승과 생계비 면에서 고려할 때 현실과 거리가 멀고 월 평균 생계비 규모가 최저 1만 5천원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면세점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
▲ 등록세 = 다른 세법과의 균형없이 유독 등록세에 한해 일시에 세율을 3∼10배 인상한 것은 물가 상승의 선도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 주세 = 공평과세의 원칙을 구현했으나 정부는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꿈으로써 소기의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 부동산 양여세 = 토지에 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나 주택의 대지를 건물 면적의 10배까지 면세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며 탈세의 염려가 있다.
▲ 물가세 = ① 「골프」용구와 「요트」는 운동용구로서 동일 사치성 물품인데 「골프」용구는 70%, 「요트」는 50%의 세율적용은 부당 ② 다른과세 품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사·견사·인삼·「타일」·「슬레이트」·양식변기 및 화장기 ·나왕 ·「선·글라스」·고급도자기 ·골동품 등도 물품세 과세품목에 추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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