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면장에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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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읍]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영서)는 26일 고창군 흥덕면 선거부정사건 선고공판에서 대리투표·암호표 조작 등을 면직원에게 지시한 전흥덕면 부면장 진기호(38) 피고에게 징역 1년(구형 1년), 최용진(31·면직원) 피고 등 12명에게 징역 4월, 대리투표한 문영호(27·흥덕면 흥덕리) 피고에게 징역 3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9명은 이날 궐석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공판은 11월 9일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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