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 0·3%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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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낙선 국세청장은 25일 67연도 1기분 소득세부과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재조정, 평균소득 표준율을 현행 13%에서 0·3% 인하, 12·7%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5백6종목 8백70업종 중 90종목 1백88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재조정했는데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하종목=곡물·연초·우표 등을 취급하는 영세업자 및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업종과 윈시 산업 중 양계, 양돈 등 23종목 26업종 (평균 2·3% 인하)
▲인상종목=면사 23수·귀금속·「레코드」판·「시멘트」·전기용품 등 21개 종목 23업종
▲신규종목= 석유난로·준요리·「슬레이트」등 9종목 17개 업종 (1∼2% 인상)
▲무 변동= 37종목 1백22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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