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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 부속 수입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23일 「네거」제의 보완조치로 목제품의 수입추천요령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전기기기·가열전열기기·조명기기·여행용구·철강재의 재압연용 「코일」등의 수입요령 일부를 개정, 수입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의하면 ①목제품은 가구류 수출실적의 30%범위 내서 수입허용 ②「스페이스」가열전열기기와 조명기기는 전기기기 제품 수출실적에 「X머스」용 전구수출실적을 추가, 전열기는 수출실적의 10% 조명기기는 50%범위 내서 수입허용 ③피혁제품 수출실적과 「링크」시킨 수입을 대상품에「핸드백」「플라스틱·쉬팅」을 추가 ④가정용 「스토브」부속품의 수입허용규격을 품종별로 구분, 지방장관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수입을 허용 ⑤철강재의 재압연용 「코일」은 수입허용규격을 넓혔다. 또한 수출실적과 「링크」하여 수입을 허용하고있는 손목시계와 위생용 도기는 「네거」제 실시 이전부터 「링크」제를 적용시켜왔던 만큼 수출실적의 산정을 7월 1일 이전 입금 분도 유효토록 하여 수입량이 늘어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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