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5명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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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5일 하오5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기 판사)는 6·8총선거 때 인천 을구 개표소 난동사건에 관련, 불기소 기소된 공화당 중앙위원 김원일 (55·부평동760) 공화당 경기2지구당 총무부장 강재화(49·부평동250) 공화당원 권인택 (41·부평동137) 임지호 (27·효성동129) 등 4명의 피고인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 인천교도소에 수감했다.
이들은 지난 6월9일 인천 을구 선관위장 김광년(서울지법 인천지원 판사) 씨가 개표결과를 선포하려하자 집단으로 개표장에 난입, 김 위원장에게 욕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다.
【춘천】춘천지법 합의부는15일 상오 5·3대통령선거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규(46·농업·홍천군 북방면 구사원리) 씨에게 징역 6월(구형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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