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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 민소」1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8월9일부터 서울 지구에 한해 발효된 한·미 행협의 민사 청구권 조항(23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 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첫 사건이 들어 왔다. 미군 차량과 충돌 차체에 피해를 입은 대림운수 주식회사(대표 정용남·33)는 8일 국가배상심의 회에 14만3천1백50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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