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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인가에 행정조처 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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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조총련계「조선대학교」의 설립인가를 막고자 일본정부는 미농부(미노베) 동경도지사가 인가를 동경도 사학심의회에 정식으로 자문하는 오는 11일 이전에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방침은 5일 검목(겐노끼)문부상이 좌등 수상을 방문, 7일부터 시작되는 좌등 수상의 외유 중에 「클로스·업」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대학교 인가문제를 협의한 끝에 이루어졌다. 행정조처내용에 관해 검목 문부상은 이날 회견에서 언급을 회피하고 『경고의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고만 말했는데 인가억제를 위한 행정조처는 주무대신(문상)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근거는 ①지방자치법에 동경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 위임사항을 처리할 때는 주무대신이 지휘감독 할 수 있다고 규정(1백50조)하고 있는 것 과 ②기관위임사항으로 열거되고 있는 「사립대학 등」 의 「등」에 각종학교(조선대학교해당)가 포함된다는 법 해석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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