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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 월초에 첫 심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6·8국회의원선거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는 9월12일께야 착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9일 국회의원선거 소송사건에 대해 첫 기일을 지정, 원피고 당사자들을 소환하기 위해 현재 접수된 순서대로 9명의 대법원판사에 배당했었으나 한성수대법원판사가 신병 때문에 요양 중이므로 한판사에게 배당된 선거소송을 나머지 8명의 판사에게 다시 배당하고 1개 지역구에서 2건 이상의 선거소송이 들어온 것은 한사람의 판사에게 다시 배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현재 대체적인 선거소송 재배당을 완료, 대법원판사들의 최종결재를 얻는 대로 재판부의 기일지정명령을 받아 원피고당사자들을 소환, 그들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민사소송법상의 준비절차제도를 준용해왔던 선거소송심리관례를 바꾸어 빠른 시일 안에 선거소송 심리를 끝내기 위해 서면제출 등 준비절차를 생략하고 직접원피고를 심문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심리와 함께 현장검증 신청이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 1건당 10여 만원의 현장검증 비용의 내용을 확정해놓았다.
6·8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소송은 모두 2백68건(신민당의 일괄제소 1백31건 포함)과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3건이었었는데 본 안 소송3건과 가처분신청 1건이 취하되어 이날 현재2백65건(가처분신청2건)의 소송이 계류중이다.
소송이 취하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10지역구(화성)=원고 신민당 김형일 ▲제주1지역구=원고 신민당 김두진 ▲경북8지역구(달성·고령)=원고 신민당 정원찬(가처분신청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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