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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무 대폭수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말썽을 일으킨 청소업무를 바로잡기 위해 제1차로 ①감독제의 폐지 ②조장의 임기를 6개월 이하로 하고 유임을 금지 ③인부채용은 신문광고·공고 등을 통한 공모 또는 직업 안정 소를 통해서만 모집하기로 하고 2차로 각 구청 청소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서서히 단행할 것 등 청소업무 쇄신방안을 세웠다.
중구청과 용산구청의 청소과 부정사건을 분석한 서울시 청소국은 청소인부들 사이에 근무연한순에 따라 임명된 감독들과 8명마다 1사람씩 끼어있는 조장이 금품을 거두거나 금품을 걷도록 일을 꾸며온 것이 밝혀져 우선 이를 폐지키로 하고 지금까지는 각 구청 청소과장의 전결사항이던 인부채용 권을 박탈키로 한 것이다.
시 당국은 청소업무가 현업으로 하루만 혼란을 가져와도 쓰레기 쌓이는 폐단을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청소과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제2단계로 미루었다.
한편 시청소국은 이 기회에 모든 청소업무를 일원화 직영키로 하고, 말썽이 되어온 다량 오물도 현재17개 대행업자를 제거하고 직영하되 그 산하에 있는 인부 4백명을 흡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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