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씨 등 불기소|재정신청도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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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신민당(장기영, 김대중)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서울지검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처분 된 김종필 공화당 당의장, 안경모 교통부장관, 홍종철 공보부장관, 김현옥 서울특별시장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낸데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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