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1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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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68회계연도를 종전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도록 예산회계법을 다시 개정할 것 같다.
지난 3월 국회는 농촌의 각종 세 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4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도록 예산회계법을 고쳤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환원하도록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도 그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공화당은 새해예산안의 예산심의에서 회계제도에 관해 이견을 빚어 심의를 보류한 채 그 조정을 당총재·당의장·정책위의장단에게 맡겼는데 예산안 심의를 맡고 있는 공화당 간부들은 회계연도개시를 『1월 1일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대충자금계정의 조정과 회계연도 개정에 따른 각종 통계의 조정에 난점이 크다는 이유로 회계제도의 환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회계연도의 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이미 국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69년이나 70연도부터 현행법대로 4월 1일∼3월 31일의 회계제도를 실시하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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