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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화장품 등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해 수입자유화폭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의 폐기를 추진, 우선 법에 규제된 판매금지 대상품목 32개중 3개만 남기고 나머지 29개품목을 해제해주도록 품목조정안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14일 재무부에 통고된 이 품목조정안은 판매금지대상을 청주 맥주 마작 3개로 잡고, 양주 다류 「코카콜라」 담배 각종 화장품 「트럼프」 등 시중에 유출되고 있는데 부분의 품목을 금지에서 헤제 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의 대폭완화는 그 전제를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라 법의 존재의의가 상실되고 있다는데 두고 있으나 현행 무역계획에는 이들 특정외래품이 거의 수입금지품목으로 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빠른 인상을 주고 있다.
상공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무역자유화조치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인 재무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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