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국가서는 없는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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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에 대해 재야법조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명섭 변호사=공무보호법의 내용은 국민도 의심을 무너뜨리며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법으로 공무원의 부정을 근절할 수 있기보다는 자기의적을 모함하기 위해 악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약취유인 죄에 대한 특별법제정도 현행법의 운용으로 충분한 것이며 다른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약취유인 후 어린이가 살해되었을 경우, 모두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되어 왔다.
▲이세중 변호사=약취유인 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형사정책상 형벌을 가중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사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은 형법총칙에 규정된 재판관의 작량감경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공산국가에서 국사범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입법 예이다. 공무보호법은 국민간의 신의를 저버리며 상호불신감만을 조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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