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진급 6명만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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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3 대통령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1일 상오 서울지검 선거 전담부(반장 문상익 부장검사)는 입건된 여·야 정당의 중견 간부급과 국무위원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중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공화당의장, 김성은 국방장관 등 8명의 여당계 선거사범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하고 김대중 신민당 대변인, 김수한 부대변인, 장기영 선거사무장 등 6명의 신민당 간부인사를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상오 현재 서울지검에 의해 기소 여부가 결정된 여·야 거물급 인사를 보면 공화당 거물급 인사나 국무위원급 이상의 각료 중에는 기소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으며, 신민당 간부급 6명만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남산 야외음악당 유세때 「카·퍼레이드」를 벌인 유진오 신민당수, 윤보선 대통령후보, 송원영 부완혁 서민호 오재영 이재형씨에 대해서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일권 국무총리와 신민당 운영위원 장준하씨에 대해서는 기소여부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소여부가 결정된 여·야 거물급 정치인은 다음과 같다.
◇불기소 ▲박정희 대통령(공소권·무) ▲김종필 공화당 의장 ▲김성은 국방장관 ▲김현옥 서울시장 ▲안경모 교통장관 ▲양탁식 철도청장 ▲홍종철 공보장관 ▲황종률 무임소장관 (이상 무혐의) ▲유진오 신민당수 ▲윤보선 대통령 후보 ▲송원영 신민당 중앙위원 ▲서민호 대중당수 ▲오재영 통한당수 ▲이재형 신민당 중앙위원(이상 기소유예)
◇불구속기소 ▲김대중 신민당 대변인 ▲김수한 신민당 부대변인 ▲장기영 신민당 선거사무장 ▲박철용 신민당 조직부장 ▲김재만 신민당 청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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