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퇴학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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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방학중인 중·고등학생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비위행위가 부쩍 늘었다는 경찰의 통보에 따라 8월1일부터 교외지도반을 강화, 적발되면 퇴학하겠다고 경고했다.
시교위는 60명의 교사와 장학관으로 11개「팀」을 구성, 유원지 등에서 학생들의 풍기를 단속하고 있는데 풍기사범이 뜸한 대신 요즘 일부학생들이 용돈을 위해 공갈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잦아 교외지도반의 활동을 풍기단속에서 선도작업으로 바꾸는 한편 학부형들의 주위를 환기시킨 것이다.
31일 시교위는 전 중·고등학생들에게 방학은 무턱대고 노는 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리기로 하고 (1)무전여행을 삼가라 (2)남녀간의 해수욕장행 등은 보호자의 인솔하에 하라 (3)깊은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학부형들에게는 자녀들의 행동을 감시, 쓸데없이 쏘다니지 말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에 의하면 요즘 용돈을 얻기 위해 불량학생들이 떼지어 골목에서 하급생 등을 유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이 잦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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