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ㆍ미분양 양도세 6억 이하, 85㎡ 이하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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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국회가 결국 4·1 부동산대책의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론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중인 전용면적 85㎡ 초과, 6억원 이상 신규 분양주택들은 취득후에도 양도세를 면제 받지 못하게 돼 시장에서 큰 혼란이 생길 전망이다.

또 4·1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인 양도세 감면안이 정부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위원장 나성린)를 열어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기존주택 뿐 아니라신축·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당시 주택업계의 고질적인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미분양주택은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1주택자의 기존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논란을 빚으면서 당초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데 이어 신규·미분양주택도 이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또 양도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정부 발표일(1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당초대로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적용키로 했다.

중대형 장기 미분양 우려

그러나 정부안과 달리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크게 후퇴함에 따라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실제로 당장 이달말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위례신도시가 직격탄을 입게 됐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엠코 등이 3개 단지에서 릴레이 분양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전용면적 85㎡를 넘는데다 분양가도 6억원을 초과한다.

또 상반기 알짜단지로 손꼽히던 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단지도 분양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 밖에도 서울 시내에서 향후 분양 예정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들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건설사들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 산재한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새로 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대형 아파트 외면 현상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소외받게 돼 막막하다"며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현재보다 할인률을 더욱 높여 떨이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전세나 임대 등으로 돌리는 방법 등 묘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3386가구이며 이 중 전용면적 85㎡을 초과하고 분양가 6억원을 넘는 가구는 대략 6000가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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