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또 보석 신청…이번엔 공탁금 3000만원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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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3000만 원의 공탁금과 함께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스타뉴스는 강성훈이 1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강성훈 측은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 30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가는 것을 뜻한다. 즉 강성훈이 공탁금을 걸게 되면 채권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성의 정도는 보일 수 있는 셈이다.

강성훈의 최측근은 이날 스타뉴스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여러모로 판결에 불리한 게 많다”며 “강성훈이 고소한 사건들이 하루 빨리 수사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구속돼 있으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이 많이 생긴다. 무죄를 주장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모씨와 오모씨와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받는 도중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출석 서약서를 제출해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엔 공탁금을 걸지 않았다.

강성훈은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강성훈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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