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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에 압연용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이택규 부장검사)은 18일 제강업자들이 고철을 들여와서 용해한다는 조건으로 대량의 철강설을 면세수입, 이 안에 들어있는 20내지 30%의 압연용품을 용해하지 않고 시중에 빼돌려 거액의 과세를 포탈했다는 부정 혐의를 잡고 제강업자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밀수합동수사반은 제강업자 중 우선 극동철강(대표 이원재) 부산제철(대표 양재원) 대한제철(대표 이윤욱) 동국철강(대표 장상태) 등 4개 제강업자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4개 회사의 경리장부 일체에 대한 압수에 나섰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제강업자들은 66년 8월부터 11월까지 미국 등지로부터 고철인 철강설을 수입할 때 약 7만여톤의 철강설 안에 들어있는 20∼30%의 압연용품을 용해한다는 조건으로 수입, 고철에 대한 관세 중 5%의 관세를 담보로 면세수입하고 이를 용해치 않고 압연용품을 빼돌린 후 전량을 용해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담보로 냈던 5%의 관세를 되찾아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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