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물을 타서 팔아오던 김선희(48·서울 중구 초동 115)씨가 17일 중부경찰서에 사기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씨는 14일 OB맥주 72병을 사서 물을 탄 뒤 80병으로 만들어 영락시장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맥주병 마개를 만드는 기계를 김씨로부터 압수, 김시가 상습적으로 맥주에 물을 타 팔아온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ADVERTISEMENT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맥주에 물을 타서 팔아오던 김선희(48·서울 중구 초동 115)씨가 17일 중부경찰서에 사기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씨는 14일 OB맥주 72병을 사서 물을 탄 뒤 80병으로 만들어 영락시장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맥주병 마개를 만드는 기계를 김씨로부터 압수, 김시가 상습적으로 맥주에 물을 타 팔아온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