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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도의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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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오랜 연구 끝에 마련한 「지방행정 개편 안」을 토대로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0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의견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지방행정이 개편되는가는 좀더 시일을 두고 보아야할 문제이다.
하기야 전기 위원회는 그 성질상 지방행정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과제와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이 개편 안은 2실 2원 5국 25과로 되어있는 현행 도 기구를 1실 1원 7국 28과로 고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실·원의 수효를 줄이고 국·과의 수효를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밖에도 ①지방재정에 대한 중앙보조기준의 재 책정 ②중앙으로부터의 사무위임에 대한 법령정비 ③시·군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 ④직종의 재분류 ⑤전화 「케이블」과 전신주의 공동사용 ⑥잡다한 자문위원회의 정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개편 안에 지적된 이러한 사항들은 그 어느 것이나 우리의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개편 안 구상에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의 침체한 지방행정을 소생시킴에 있어서 실·원·국·과의 수효나 조정하고 말단 적인 법령정비 내지 전신주 공동사용 등이나 단행함으로써 모든 과업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상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헌법상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안에 그것이 실시될 것이 기대되어 왔던 것이지만, 신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민정 4년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연구하여 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재선되고 7대 국회도 성립된 터이므로 민주국가의 필수제도인 지방자치제도 비로소 빛을 보게 되리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다.
상기 개편 안은 그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서 비로소 그것은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다. 차제에 당국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관하여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에도 반영시키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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