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각료급 선거사범 내주부터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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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선거전담부 문상익 부장검사는 13일 신민당 대통령 선거사무장 장기영씨, 동 차장 정해영씨, 조직부장 박철용씨, 청년부장 김제만씨 등 4명을 13일 중에 검찰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냈다.
이들은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열렸던 신민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씨의 강연회 때 전단을 뿌리는 등 「카·퍼레이드」를 벌여 대통령 선거법상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었다.
검찰은 유진오 신민당 대표와 동 당 대통령후보 윤보선씨, 공화당의장 김종필씨, 정일권 국무총리, 김성은 국방부장관, 안경모 교통부장관, 홍종철 공보부장관, 김현옥 서울특별시장 등 야당 영수급과 국무위원급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 이들을 내주부터 검찰에 소환 심문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홍 공보부장관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국립 영화 제작소장, 중앙방송국 기술과장, 동 서무과장, 담당기술자들을 검찰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냈다.
홍 공보부장관의 혐의는 ①정부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의 극영화 「팔도강산」을 전국에 걸쳐 상영케 했으며 ②지난 4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씨의 정견 발표를 중앙방송국 (KBS)에서 전국에 중계할 때 목포 지역에서는 10분 동안의 중계 방송 시간을 1분동안만 중계방송하고 제2방송으로 중계방송 했다는 혐의이다.
검찰은 중계방송의 중단 경위를 수사한 결과 목포방송국과 광주 방송국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 중앙방송국 관계 직원들을 소환키로 했다.
거물급 선거 사범들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진오·윤보선씨=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김종필씨=포천 유세 때 「트럭」을 동원한 혐의.
▲정일권 총리·김현옥 서울시장=판잣집 건립을 양성화한다고 하여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
▲김성은 국방장관=병역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혐의.
▲안경보 교통장관=박 대통령의 대전유세 때 임시열차를 동원한 혐의.
▲홍종철 공보장관=극영화 「팔도강산」을 상영케 하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의 정견중계방송을 중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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