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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위 자료 수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급 선관위를 통해 선거관계법 개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 당국자는 2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7대 국회에서 선거관계법을 개정하게 되면 선관위의 견해를 반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너무 규제한 것이 오히려 탈법선거의 부작용을 유발시켰다는 견해를 밝히고 호별 방문·가두방송 등의 허용으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미 수집된 자료에 의해 ①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부재자 투표기간 연장 ②유령유권자의 방지를 위해 선관위에 의한 선거인명부 작성 ③선거운동원의 증원과 선전 현수막 등의 증가에 의한 강화 ④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이 선거법 개정에 건의할 골자로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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